제목
보증보험금
요지
가. 이른바 금융리스(Finance Lease)는 리스이용자가 지정하는 물건 또는 시설(이하, 리스물건이라 한다)을 리스회사가 공급자로부터 구입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는바,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에 리스계약이 체결된 후 리스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리스회사가 이미 공급자와 사이에 리스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등 취득자금을 투입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리스물건이 범용성이나 시장성을 결여하여 그 처분가액으로 취득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리스회사로서는 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의 취득자금(융자원본)의 회수와 기타 손해의 전보를 확보할 조치를 취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에 체결된 리스계약이 리스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해제되어 리스계약의 정한 바에 따라 리스회사가 지급한 물건의 취득자금 등을 리스이용자가 변상할 경우에, 리스회사는 리스물건의 소유권도 취득하고 그 취득자금도 변상받게 되어 리스물건의 현존가액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2중의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가 되므로 리스이용자의 변상액에서 리스물건의 현존가액을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맞는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리스물건의 현존가액은 그 교환가치의 평가액으로서 그 교환가치의 평가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범용성과 시장성의 유무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범용성이나 시장성이 없어 거래가격에 의한 교환가치의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는 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리스회사가 실제로 그 물건을 타에 처분한 때에 그 처분가액을 청산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위와 같이 리스물건의 취득원가에서 공제할 리스회사가 보유하는 리스물건의 현존가액 또는 처분가액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공제를 주장하는 리스이용자측에 있다고 보아야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