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요지
[1]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언제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법원이 그 조서의 기재내용, 형식 등과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범행에 관련한 진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수인 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수인 전체 사이에 어떤 모의 과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범관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있을 수 없다. [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3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영리의 목적",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이 그 법문상 명백한바, 영리의 목적이라 함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318판례(1994.08.09)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930판례(1996.03.0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뇌물공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배임증재
  • 참조판례대법원 96도88판례(1996.08.23)사기방조·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7도60판례(1997.05.16)뇌물공여·건축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5도2002판례(1985.11.12)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약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3도2305판례(1994.03.11)업무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959판례(1997.02.1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공갈미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848판례(1992.10.09)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2910판례(1997.04.25)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