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매처분취소
요지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하고, 그 처분의 상대방의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위 규정 소정의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고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2]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은 소유자에게 통지되는 것이 아니어서 공매처분이 있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던 중, 참가인으로부터 배분계산서를 송달받고서야 공매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면, 위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라고 한 사례. [3] 국세징수법 제62조 제5호, 제74조 제1항, 제4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예정가격을 최초 가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 가격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재공매할 수 없고,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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