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매처분취소
요지
과세관청 및 보조참가인은,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위 통칙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계속적으로 당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 이하 가격으로 공매처분을 하여 옴으로써 그러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공매처분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세무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관행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