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7조 [ 공매의 방법과 공고 ]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한다.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ㆍ소재ㆍ수량ㆍ품질ㆍ매각예정가격 기타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
4.
개찰의 장소와 일시
5.
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③
공매공고는 지방국세청ㆍ세무서ㆍ세관ㆍ시ㆍ군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④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