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2조 [ 수의계약 ]
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미만인 때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5.
제1회 공매후 1년간에 5회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6.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