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분이전등기
요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2] 타주점유의 경우 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거나 또는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함으로써 일단 시작된 타주점유가 중도에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그 점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타주점유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점유자나 그 점유를 승계한 점유자가 점유 토지를 그 지번의 착오로 인하여 원소유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적·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기 전의 종전 토지의 점유와 그 후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19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법 제24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