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
요지
가. 국유재산의 매각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 그 매각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한 것과 같은 우선매수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연고자의 우선권은 법률상 인정될 수 없다. 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국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취득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의 망부가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다가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의 통지를 받은 후 용도폐지되어 국유의 잡종재산으로 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위 망인의 점용허가에 의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되고, 그 후 용도폐지된 때부터의 점유를 가리켜 자주점유로 전환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판단이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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