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야대부취소처분취소
요지
본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화조치된 임야는 원래 귀속임야였다 할지라도 한번 국유림이 된 이상 그 성질에 있어서는 본래의 국유임야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대부 또는 그 취소에 관한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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