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소외인이 부동산 소유자와의 소작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점유 경작하게 된 경우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므로 그 점유를 시효취득의 요건인 자주점유로 보려면은 종전의 점유와는 달리 신권원에 의한 것이거나 소유자에 대한 소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당연히 자주점유로 추정할 수는 없고 위 토지가 농지개혁법의 시행과 동시에 정부에 매수되고 또 동 소외인에게 분배되리라는 사실만으로 본래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