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지경작권확인등
요지
가. 농지분배처분에 대하여본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분배농지로서 확정되고 비경작자에 의한 분배처분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이의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유효 나. 농지분배자가 소정의 상환을 완료하고 상환증서를 받았다면 그 농지분배는 본조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11조
  •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