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는 자에게 농지가 분배되었다 할지라도 그 분배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유탈한 때에는 소송은 그 청구부분이 아직 그 법원에 계속하는 것임이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뚜렷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4다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