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요지
가. 국유재산의 시효취득을 금한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은 그 시행전에 이미 완성한 시효취득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해야만 하고, 면의 기본재산 대장상에 등재하는 것만으로는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