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감보가 수반되는 한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을 전후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2] 위 [1]의 경우, 환지예정지의 지정 즉 그 효력 발생일 이후에는 종전 토지에 대한 점유와 분리된 새로운 점유가 개시되고 그 효력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새롭게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환지처분이 환지예정지의 지정처분대로 이루어지는 한, 환지예정지와 환지확정된 토지와의 사이에 전체 토지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지 않아 환지예정지의 특정 부분을 그대로 환지확정된 토지의 특정 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환지예정지의 특정 부분을 점유하다가 그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환지처분이 이루어지고 그 후로도 그 특정 부분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그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24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