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는 종전토지에 대한 점유와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고 환지확정된 토지는 종전토지와 동일한 토지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종전토지에 대한 점유나 그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와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었을 경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나.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토지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종전토지의 일부(특정부분)를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토지전체가 환지된 경우에는 시효취득한 특정부분이 환지내에 포함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특정부분이 환지된 토지에 그대로의 지적, 모양 위치로 특정되었다거나 환지된 토지상의 당해 특정 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종전토지 중 특정부분의 전체면적에 대한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을 시효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다. 종전토지의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취득시효 완성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환지가 확정된 경우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토지의 특정부분의 점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도 환지예정지나 환지된 토지상의 당해 특정부분을 점유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24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