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는 종전토지에 대한 점유와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고 환지확정된 토지는 종전토지와 동일한 토지로 간주되며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와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었을 경우에 취득시효의 성부에 관하여는 양 토지의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나.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피고 소유의 두 토지가 합동환지되어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원고가 두 토지의 환지를 전부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피고 소유에 해당하는 환지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이상 권원의 성질상 피고 소유의 지분까지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