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따라 결정하거나 또는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