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2] 향교가 오랜 기간 동안 점유하면서 나무를 심고 관리·보존한 토지에 대한 점유가 무단점유에 해당한다는 소유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취득시효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무단점유와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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