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요지
[1] 기망수단으로서 변조 또는 위조한 차용증서 등을 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진정한 금전 소비대차관계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그 차용인들로부터 일부를 회수하였다고 할지라도 당초의 수령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그 수령액에서 진정하게 소비대차가 성립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1인이 범한 다수의 범죄사실 중 그 일부에 대하여 먼저 기소한 결과 형이 분리되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공소제기가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공소사실 중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병합심리하면서 모두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도2759판례(1987.06.09)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3도1408판례(1993.07.27)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기,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095판례(1997.07.2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