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1] 등록상표 (1) "골드 리치"와 등록상표 (2) "GOLD RICH"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 (1) "리치", 인용상표 (2) "RICH"와 대비하면, 등록상표 (1), (2)는 상표의 구성으로 보아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간략하게 호칭하고자 하는 상거래사회의 실정을 감안할 때 등록상표 (1)은 ‘리치’로, 등록상표 (2)는 ‘RICH’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인용상표 (1), (2)와 그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등록상표들과 인용상표들을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2] 상표의 한 부분인 영문자 ‘RICH’에 사전상 ‘(술이) 향기롭고 맛좋은’의 뜻이 있지만,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 영문자 ‘RICH’가 반드시 ‘(술이) 향기롭고 맛좋은’의 뜻으로 인식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1]항의 등록상표들 중 ‘RICH’, ‘리치’ 부분과 인용상표들이 상품의 성질표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