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형상·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출원상표 "Twee"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지정상품인 스커트, 원피스 등의 주된 거래자나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여성들이 직관적으로 "예쁜, 귀여운" 등의 의미를 지닌 단어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