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처분이의
요지
[1] 종친회가 회칙 제9조에 "정기총회는 매년 음 10월 초정일(礪良君 祭亭日)에 하고 당일 참석회원으로 성회한다."라는 단순한 규정을 두게 된 것은 위 종친회의 관행을 받아들여 시제일의 총회를 정기총회로 한 것이라고 풀이되는바, 위 규정에 정기총회의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시제장소라고 보충하여 해석할 것이고, 또 정기총회에 관한 회칙 규정이 정기총회는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 회장이 총회의 소집권자라고 하더라도 구태여 정기총회 소집통지까지 할 필요는 없다. [2] 종친회의 회칙에 따로 해임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임기 중에 있는 회장에 대한 해임을 결의한 것은 실질적으로 회칙의 개정에 해당하고, 위 회칙에 회칙 개정에 필요한 총회의 의결정족수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참석회원의 과반수의 의결로써 회칙 개정이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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