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문중의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대표자나 소집권자가 그 총회의 소집을 알리는 소집통지를 문중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중의 규약 또는 관례에 의하여 문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문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소집의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소집절차의 적법 여부도 문제될 여지가 없다. 나. 문장이 문중을 대표한다는 문중규약이 있으나 같은 규약에서 문중의 총회는 출석한 문중원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지며, 같은 의결정족수에 의하여 총회에서 규약변경결의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정기총회에서 문장이 아닌 자에게 소송에 있어서의 문중 대표권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어도 이를 위 규약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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