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종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가족집단으로서 그 종중회의 즉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대표자나 소집권자가 그 총회의 소집통지를 종중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위와 같은 소집통지나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회의의결을 무효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