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종중원이 매년 시제일에 묘소에 모여서 시제를 지내고 그날 거기에 모인 종중원들이 다수결로 중요한 종중일을 처리하는 것이 그 종중의 관례라면 그 종중회의의 소집통지나 결의사항 통지가 없었다고 하여 그 회의의결이 무효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