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은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조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재무부령(총리령)에서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고,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은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의 위임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결국 어떤 부동산이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것은 바로 같은 법 제18조의3이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예고등기는 등기말소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경고하는 목적을 가질 뿐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위 예고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에 사실상 지장을 받는 상태가 된다 하여도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4호 소정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된 것을 소유권확정판결로 볼 수도 없다. [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사유'를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도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으므로, 위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그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그 규정의 성격상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을 예시적 규정으로 볼 수도 없다. [4]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업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이나 같은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4호에서는 업무의 범위를 제한하여 '주된 사업' 또는 '주업'에 한정하고 있기는 하나, 법인으로 하여금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은 물론 보유도 규제하여 종국적으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을 유도하고자 하는 법의 입법 취지, 법이 하위법규에 위임하여 규율하여야 할 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기업활동 및 부동산 거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이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은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구체화한 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 볼 수 없다. [5] 법인 소유의 임야를 5년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6] 법인이 그 소유의 임야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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