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가 정하는 바를 모아 보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고,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건축중이거나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약정에 따른 건축공사비 등을 청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수급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건축공사 도급가계약상의 도급인이 제3자와의 사이에 신축중인 건물을 공동취득하기로 약정하여 건축주를 제3자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수급인의 동의아래 도급인을 제3자와 자신으로 하여 본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래의 도급인이 제3자와의 사이에 건물을 공동취득하기로 약정할 당시 신축중이던 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었던 것일 뿐, 원래의 도급인에게 그 소유권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래의 도급인이 소유자의 지위에서 신축중이던 건물의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시킨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용 토지"는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법문상 명백하고,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이란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한편, 법인세법에서 주차장법 소정의 건축물부설주차장용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유는 위와 같은 주차장의 설치가 법령상 건축주에게 의무화되어 있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건축이나 소유와는 관계가 없이 건물의 임차인이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이 법률과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자유경제조항, 과잉금지의 원리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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