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확인
요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건축에 관하여 그 공사비는 물론 기술, 노동력 등을 부담하여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면 피고회사가 약정에 따른 건축공사비 등을 청산하여 그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그 소유권 귀속에 특단의 약정이 없는 이상 건축된 이 사건 건물전부는 일단 원고회사의 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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