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무효(상)
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 등록상표 "대림+鮮 선"의 구성 중 '鮮 선'은 지정상품인 축산물 등과 관련하여 싱싱한, 신선한 등의 의미로 직감된다 할 것이어서 식별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니 등록상표의 요부는 '대림' 부분이라 할 수 있고, '대림' 부분과 '鮮 선' 부분의 결합으로 특별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대림' 부분과 '鮮 선' 부분은 대등한 식별력을 갖는 요부라 할 것이어서 등록상표는 '대림' 또는 '鮮 선'으로 약칭될 수 있을 것이고, 등록상표가 '대림'으로 약칭될 수 있는 한 인용상표 "大林 대림 DAELIM"과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유사한 상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