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리채권확정·지체상금등
요지
[1] 아파트 공급계약서상 분양자가 입주예정일을 넘길 경우에 기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기납부한 중도금’에는 그 계약문언대로 입주예정일 이전에 납부한 중도금이 해당됨은 물론이고, 입주예정일 이후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한 중도금도 연체료를 가산 납부함으로써 그 약정기일에 납부한 것과 같은 실질적 효과가 있음에 비추어 ‘기납부한 중도금’에 준하여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아파트 공급계약서상 분양자가 입주예정일을 넘길 경우 기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입주예정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경과된 일수를 입주지체일수로 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반면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및 잔금의 납기를 지연한 때에는 지연일수에 지체상금률과 동일한 요율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하고, 각각 이행기인 납기 혹은 입주예정일이 지나면 곧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하도록 하고, 그 대금지급방법도 아파트 건축공정에 상응하여 중도금을 7회에 걸쳐 분납하도록 한 경우, 위 지체상금 및 연체료의 약정은 쌍무계약상 동시이행에 관한 권리를 쌍방이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3] 지체상금의 약정은 일정한 기일 안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그 기일을 경과한 데 대하여 지체책임을 지도록 하는 위약벌 내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할 것인데, 지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이에 계약금을 포함시키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5. 2. 11. 건설교통부령 제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서도 지체상금의 산정대상을 ‘이미 납부한 중도금’이라고 규정하여 계약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으며, 입주예정자들로서는 공급회사가 정한 입주예정일을 신뢰하고 계약일로부터 입주일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여부 등을 결정하고 기존 주거의 처분, 정리, 자금운용 등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계약금이 분양대금의 20%에 이른다고 하여 지체상금의 산정대상에서 계약금을 제외시킨 계약조항을 가리켜 고객에 대하여 ‘불리한’ 조항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