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리채권확정
요지
쌍무계약인 아파트 분양계약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먼저 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분양자의 남은 중도금 전부의 지급의무와 분양자의 입주를 가능하게 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어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전부 지급할 때까지는 분양자가 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지만, 수분양자가 남은 중도금을 전부 지급하면 분양자는 그 때부터 지체책임을 져야 하며, 아파트공급계약서상 분양자가 입주예정일을 넘길 경우 기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납부한 중도금’을 입주예정일 이전에 납부한 중도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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