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체상금
요지
[1] 주택공급업자는 아파트공급계약에 따라 입주자에게 분양 공고시 정한 입주 예정기일 내 입주시키지 못한 데 대한 지체상금으로, 입주자들이 입주 예정기일 이전까지 납부한 중도금 합계액에 대하여서만 그 입주 예정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입주 첫날까지의 지체 일수에 해당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아파트 준공 이행보증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준공에 대한 연대보증으로서, 여기에는 사업주체의 입주자들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에 대한 담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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