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의 인용 금액 중 일부를 취소하였으나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파기환송 후 항소심이 제1심의 인용 금액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진 정도였다면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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