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1] 구 상표법(1986. 12. 31. 법률 제3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통한 지정상품의 추가, 변경은 등록된 지정상품과 구 상표법시행규칙(1987. 7. 7. 상공부령 제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별표 1] 상품구분표상으로 동일한 상품구분 내의 상품에 관하여만 가능하고, 그 상품구분을 달리하는 상품으로 변경하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 '동일한 상품구분 내의 상품'이라 함은 위 상품구분표상의 동일한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을 말하고, '상품류'뿐만 아니라 그 소속 '상품군'까지 동일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출원상표 "ETHOCYN"과 인용상표 "ETHOCEL"은 호칭이 유사하여 동종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양 상표는 유사하다. [3] 지정상품으로서의 "피부보호용 약제, 피부기색향상용 약제, 피부주름방지용 약제"와 "방취제, 조제용제"가 유사 상품이라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