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1] 출원상표(1) "도형+Johnson's PH 5.5" 및 출원상표(2) "도형+존슨즈 PH 5.5"와 그보다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JOHNSON"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출원상표(1), (2)에 있어서 ‘PH 5.5’는 ‘수소이온농도지수 5.5’ 즉 ‘산도(酸度) 5.5’의 약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정상품인 비누류의 성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부족한 부분이고 그보다는 상단에 표기된 ‘Johnson's’, ‘존슨즈’ 부분이 각 요부가 된다 할 것인바, 출원상표(1), (2)가 요부인 ‘Johnson's’, ‘존슨즈’ 부분에 의하여 분리관찰되는 경우 ‘존슨’으로 호칭되는 인용상표와는 그 호칭이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들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이다. [2] [1]항의 출원상표(1), (2)의 지정상품은 ‘화장비누, 약용비누, 세액, 샴푸, 클렌저, 헤어린스, 크림비누, 종이비누, 목욕비누, 미용비누’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신체 이외에 사용하는 비누, 신체 이외에 사용하는 청정제, 드라이크리닝제, 타일 및 변기세정제, 유리용세정제, 왁스제거제, 클렌저, 마분’으로서, 양 상표들의 지정상품들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 제13류(비누와 세제)에 속하고 그 원료, 품질, 형상, 생산과 판매처, 수요자 등의 거래의 실정에 있어서 공통되어 그 구체적인 용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