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같은 법 제106조 소정의 죄도 그 행위의 주체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 및 그 밖의 승무원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에 해당한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4]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다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떨어져 차가 서행하면서 앞차의 범퍼를 경미하게 충격하자 사고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후 피해자가 양해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의 상해와 피해차량의 손괴가 외견상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형법 제59조 제1항에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요건으로 규정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란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죄를 뉘우친다고 할 수 없어 형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2도3437판례(1993.06.1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850판례(1994.09.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680판례(1995.11.2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일부인정된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2475판례(1997.11.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3079판례(1998.03.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참조판례대법원 98도3315판례(1999.04.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53판례(1991.06.14)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3도49판례(1993.05.11)특정범죄가중처벌에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462판례(1991.02.26)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3도2346판례(1993.11.26)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691판례(1995.01.24)도로교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