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교통법위반
요지
가.도로교통법 제106조에 의해 처벌되는동법 제50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으로서, 과실범인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죄 및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와는 그 보호법익, 주체, 행위 등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같은 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죄 또는같은 법 제108조의 죄외에같은 법 제106조의 죄가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취지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 다만 그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 중위 특례법 동조 동항 제1호 내지제8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여 처벌하려는 데에 있고, 도주차량의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며,도로교통법 제106조의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보아야 할 필요성은 전혀 없으므로 업무상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자가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되는같은 법 제106조의 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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