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나, 이 경우 운전자가 위 규정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우리의 건전한 양식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교통사고 후 피해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사고신고하자고 하였는데도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면 위 "가"항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462판례(1991.02.26)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4도1144판례(1984.07.24)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831판례(1992.04.1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3도1384판례(1993.08.2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