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국세징수법 제9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7, 제25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1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의 납세고지서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는 외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잘못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고지는 위법하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란 과세가액 총액과 그 내역 등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경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4항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대한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증여당사자의 계약의 자유 내지 경제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상 조세채권의 실행을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거나 그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입법자는 합의해제의 효력을 과세의 각 단계별로 규율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규정은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위 법률 제4662호 부칙(1993. 12. 31.) 제7조는 위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고 원상회복을 마친 경우에 대하여도 이를 소급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역시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입법이라거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누56판례(1987.05.12)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8누7996판례(1989.11.10)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6누7830판례(1997.10.24)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7헌바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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