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
요지
[1]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그 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사기죄의 범죄사실이 다 같이 피고인의 사기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위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위 판결 전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단순사기죄로 기소된 확정판결 이전의 사기공소사실에 미치게 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상습사기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기행위의 습벽은 행위자의 사기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는 한 동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의 습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을 포괄하는 사기의 습벽도 포함한다. [3] 원래 실체법상 상습사기의 일죄로 포괄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일련의 사기 범행의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래 일죄로 포괄될 수 있었던 일련의 범행은 그 확정판결의 전후로 분리되고, 이와 같이 분리된 각 사건은 서로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중으로 기소되더라도 각 사건에 대하여 각각의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4] 검사가 단순사기의 공소사실에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경우에는 비록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변경 없이는 법원이 상습사기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도1984판례(1990.05.22)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874판례(1991.10.08)강도상해,특수절도,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91도3170판례(1992.10.1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2도2585판례(1993.05.1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653판례(1990.04.2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3929, 99감도97판례(1999.11.26)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상습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보호감호
  • 참조판례99감도97
  • 참조판례77도2233
  • 참조판례대법원 89도582판례(1989.06.1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3감도86판례(1993.10.12)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