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2도2585 (1993.05.14)
- 제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요지
-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바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이 그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마찬가지로 폭력행위 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미 확정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그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확정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확정약식명령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약식명령 확정 전에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이 확정된 약식명령 범죄사실과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확정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약식명령 확정 전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성기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2.9.9. 선고 92노41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이 1992.3.5.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는 원심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이 위 확정약식명령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마찬가지로 폭력행위 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 원심의 인정은 수긍이 간다. 그러하다면 이미 확정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1992.3.5. 고지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확정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형사소송법 제32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도1984판례(1990.05.22)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874판례(1991.10.08)강도상해,특수절도,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91도3170판례(1992.10.1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