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 또는 “그 죄”는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형법 각 본조의 죄만을 가리키고위 제2조 제1항의 상습범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에 의하여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는 요건인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제3조 제3항,제6조(제2조 제1항과제3조 제3항의 미수범에 한함)에 해당하는 죄” 즉 “상습으로위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형법 각 본조의 죄를 범한 때, 상습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위 형법 각 본조의 죄를 범한 때 및 그 각 미수죄를 범한 때”만을 의미한다. 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만이 적용되어 기소된 피고인 또는 피감호청구인에게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상습성이 인정되더라도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위 제2조 제1항에 정한 상습범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처단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745판례(1987.10.26)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8도963판례(1988.08.23)도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1520판례(1992.09.2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77도2233
  • 참조판례대법원 89도582판례(1989.06.1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