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2] 출원상표 "ARIANA"와 인용상표인 "ARIA+아리아"를 대비하여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는 한글의 병기 여부 및 문자 배열상의 차이 등으로 상이하나, 호칭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아리아나', 또는 '아라이아나' 등으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아리아'로 호칭될 것인바, 출원상표가 '아리아나'로 호칭될 경우에 양 상표는 가장 강하게 인식되는 처음 3음절이 동일하고, 출원상표의 넷째 음절은 약하게 발음된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인 호칭이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어 서로 유사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