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무효(상)
요지
[1] 등록서비스표는 영문자 "Holiday in Seoul"을 필기체로 표기한 표장이고, 인용서비스표는 집의 모양을 단순화한 도형 부분과 영문자 'Holiday Inn'을 필기체로 표기한 부분 및 영문자 'Garden Court'를 인쇄체로 표기한 부분을 3단으로 표기한 표장으로서, 등록서비스표는 전체적인 음절수가 많고 각 부분이 서로 밀접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상표나 서비스표를 될 수 있는 한 간략하게 호칭 및 관념하려는 최근의 경향에 비추어 보면, 등록서비스표는 앞 부분의 'Holiday' 또는 'Holiday in'만으로 분리되어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고, 인용서비스표는 도형과 가운뎃단 및 하단의 각 문자 부분이 밀접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생기는 것도 아니어서 인용서비스표 역시 3 구성 부분 각각에 의하여 분리되어 호칭 및 관념될 수 있으므로, 인용서비스표도 'Holiday Inn' 부분만으로 또는 그 중의 앞 부분인 'Holiday'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되기 쉬워 양 서비스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고, 따라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2] 서비스표 자체의 외관, 호칭, 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는 양 서비스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서비스업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서비스표의 주지 정도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는 명백히 그 서비스 출처에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양 서비스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서비스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이어서 그러한 서비스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서비스표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