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무효(상)
요지
[1] 등록상표 "Gerolamo+Uomo"는 'Gerolamo'와 'Uomo'의 두 개의 영문자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구성되지 아니하여 이를 분리 관찰할 수 있어 위 두 개의 영문자는 등록상표의 각 요부가 되고, 간이신속함을 요구하는 거래사회의 경향에 따라 그 요부의 하나인 'Uomo'만으로 약칭되고 인식될 경우, 인용상표 "L'UOMO" 또는"UOMO"와 외관 및 호칭에 있어 거의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들은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다. [2] 'UOMO'라는 표장이 상표출원 당시 의류 제품의 용도 표시 또는 관용표장 등에 해당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