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출원상표 "CUCCINI+쿠치니"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어상표임에 반하여 인용상표 "PUCCINI+푸치니"는 이탈리아의 가극 작곡가로서 널리 알려진 '푸치니'를 뜻하는 상표이어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상표를 보고 그 관념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음을 쉽게 인식할 것이므로, 비록 양 상표가 외관 및 호칭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없지 아니하더라도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