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의 3가지 면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품질이나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외관이나 칭호 또는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 [2]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는 도형 부분이 독특하고 그 자체로 어떤 칭호나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문자 부분으로 호칭·관념된다. [3]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TINET"를 대비함에 있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인 5개의 정사각형은 독특하다거나 그 자체로 어떤 칭호나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문자 부분에 의하여 호칭, 관념될 것인데, 양 상표의 구성 중 'Net'는 '그물, 망, 통신망, 전산망'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간단하고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양 상표의 지정상품인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산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구분 제39류에 "TELENET", "UNINET", "PRONET" 등 'NET'나 이를 한글로 표기한 '네트' 또는 '넷'과 결합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위 'NET' 부분은 위 상품류구분 제39류에 속하는 '전기통신기계기구, 컴퓨터' 등 상품에 관하여 식별력이 부족하거나, 'NET'가 'Network'의 준말로 인식되어지는 경향이 있어 통신관련업과 관련하여 '통신망, 전산망, 방송망'의 뜻으로도 풀이되고 있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양 상표를 위 'NET'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비교하면 외관은 서로 구별되나, 호칭에 있어서는 출원상표는 '티'로, 인용상표는 '티' 또는 '타이'로 각 호칭될 것이므로 인용상표가 '티'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그 호칭이 동일하며, 설사 출원상표의 영문자 'T'와 'Net'가 일체 불가분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한다고 하여도 호칭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티네트"로, 인용상표는 "티네트" 또는 "타이네트"로 각 호칭될 것이므로 인용상표가 "티네트"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그 호칭이 동일하여 어느 모로 보나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그 각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출원상표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상표인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