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지정상품을 밴, 픽업, 덤프트럭, 승용차, 버스, 경주용 차, 트레일러, 차륜, 냉동차, 스포츠유틸리티비이클즈 등으로 하여 출원한 출원상표 "SERON"과 지정상품을 견인차, 보트, 비행기, 내연기관차, 승용차, 화물자동차, 덤프카, 레미콘트럭, 자전거, 리어카로 하여 출원하여 인용상표 "SETON"을 대비하여 보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3번째 글자가 'R'과 'T'라는 차이만 있을 뿐 다른 글자가 모두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하고, 호칭에 있어서는 출원상표는 "세론" 또는 "쎄론"으로, 인용상표는 "세톤" 또는 "쎄톤"으로 호칭될 것인데, 양 상표는 첫째 음이 동일하고, 끝 음절은 초성이 'ㄹ'과 'ㅌ'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양 상표는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는 그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