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요지
[1]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지압서비스업소에서 근육통을 호소하는 손님들에게 엄지손가락과 팔꿈치 등을 사용하여 근육이 뭉쳐진 허리와 어깨 등의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근육통을 완화시켜 준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도749판례(1986.07.08)의료법위반교사,의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2108판례(1987.12.08)의료법위반,명예훼손
  • 참조판례대법원 93도153판례(1993.08.27)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89판례(1994.04.29)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3도2544판례(1994.05.10)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중위생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8도2481판례(1999.03.26)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8도4716판례(1999.06.25)의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77도2191판례(1978.05.09)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