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배임)
요지
[1]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범의가 있어야 하는바, 이와 같은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2]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 [3] 배임죄는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이 확정될 필요까지는 없고 단지 재산상 권리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할 염려 있는 상태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바로 성립되는 위태범이므로 피고인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한 외상 거래행위를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외상 거래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외상거래 금액만이 아니라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외상 거래대금 전액을 그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규정된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61판례(1996.05.28)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7도618판례(1997.06.13)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63판례(1997.06.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7도2919판례(1998.02.10)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8도2074판례(1999.02.09)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8도4022판례(1999.04.13)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81도203판례(1982.07.27)뇌물공여·뇌물수수·업무상배임·전기통신공사업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9도1911판례(1999.07.2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횡령·증재등·수재등)·뇌물공여의사표시·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88도1247판례(1989.04.1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043판례(1996.07.1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상호신용금고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28판례(2000.03.2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